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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과 이혼

파산과 이혼, 둘 중 한 가지 만으로도 인생의 큰 시련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파산과 이혼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한 배우자의 카드빚이 많거나 사업 실패 등으로 빚을 진 경우 본인의 빚을 100% 책임지는 거로 합의 이혼한 후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재산이 있는 경우 빚을 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모든 재산을 빚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주는 것으로 합의이혼하고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주는 결혼 이후에 생긴 재산과 빚은 반반씩 공동 권리/의무가 있는 공동재산 채택 주다. 한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만 빚을 졌어도 그 상대 배우자는 그 빚에 50%의 공동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빚을 진 배우자만 파산하면 그 빚은 탕감되므로 빚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같이 파산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빚을 지고 있어도 부부가 반드시 조인트 파일링, 즉 동시 파산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에 따라 따로 신청도 가능하다.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주는 챕터 7 파산의 경우 집이 없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최대 3만 3650달러까지 보호해주고 이 한도는 부부 중 혼자, 또는 동시 신청해도 동일한 액수다.   두 번째 경우, 이혼 합의로 배우자에게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파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위에 명시한 대로 (상속, 증여 등을 제외한) 결혼 후에 취득한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현금, 주식 등)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많은 이들이 ‘명의’를 ‘법적 소유주’‘라고 여기고 이혼 시 빚이 없는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양도하고 본인은 빚만 떠안고 이혼 후 파산이 가능한지 문의한다. 물론 공동재산의 가치에 따라 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 재산 보호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에퀴티가 많은 부동산, 사업체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기성 양도(fraudulent transfers)로 파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파산은 신청과 동시에 신청자의 모든 재산이 한시적으로 나라로 귀속된다. (Bankruptcy estate) 따라서 트러스티(관재인)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매매, 양도 등이 불허된다. 또한 파산신청일 기준 4년 전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매매/무상 양도 기록을 밝혀야 하는데 이혼 시 합의한 공동재산 분할도 이에 해당된다. 즉, 부부의 공동재산 대부분을 전 배우자에게 분할 합의한 경우 트러스티는 이를 사기성 양도, 즉 파산 시 보호받지 못하는 공동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피할 의도로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수된 재산은 파산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된다.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공동재산을 다 양도한 후 빚만 있는 상태로 파산하는 건 오히려 지킬 수 있는 자산도 뺏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대게는 파산 후 이혼이 더 안전하고 합리적이다.     이혼 재산분할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결정했어도 파산법에 따라 사기성 양도로 문제 될 수 있으니 주변인 또는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이혼과 파산 모두 현명하게 진행하길 권한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이혼 파산과 이혼 부부 공동재산 공동재산 분할

2023-09-05

[부동산 가이드] 이혼 시 부동산 분할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처분을 도우면서 알게 된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재산 종류에는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 준공동체 재산(Quasi-Community Property), 분리재산(Separate Property)이 있다는 것이다.   공동 재산은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부부가 결혼하는 동안 구입한 거의 모든 재산은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벌었고 지출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동 재산으로 간주한다. 부동산의 경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과 별장 등이 포함되는데 각각의 배우자가 공동 재산의 절반을 소유한다. 공동 재산과 공동 부채는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나눈다.   준공동체 재산은 부부가 캘리포니아 밖에서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으로, 구입하는 동안 캘리포니아에 살았다면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였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준공동체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어 배우자 간에 균등하게 분배된다.   분리재산이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한 모든 것과 별거 후에 얻은 모든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부부가 결혼할 때 팔지 않기로 결정한 아파트.주택 또는 별거 후 구입한 아파트.주택이 포함된다. 이혼에서 분리재산은 구입한 사람이 소유한다.   재산 분할을 시작하기 전에 배우자는 모든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의 가치는 다른 재산 항목에 비해 결정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파악되면 부부는 부동산 분할을 시작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이혼 규정에 따라 각 배우자에게 특정 항목을 할당하여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자산 지분을 매수하도록 허용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자산을 분할할 수 있다. 배우자는 이혼 후에도 재산을 함께 보유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부부가 한 집만 소유한 경우 집을 팔고 수익금을 나누거나 이혼에도 불구하고 집을 함께 유지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집을 반반씩 나눌 수 없다. 배우자가 가족의 집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다른 배우자는 집 가격과 동일한 다른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거나 집을 보유하기로 한 배우자가 그렇지않은 배우자로부터 집을 구입할 수 있다.     가족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배우자 간에 부동산을 균등하게 더 쉽게 분할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자녀의 일차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집에서 살 수 있고 그 부모가 집을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집에 사는 배우자는 만기일에 모든 모기지, 재산세, 주택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두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공동 재산법을 정확히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개입하여 공동 재산 원칙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분할한다.   ▶문의:(714)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이혼 공동 재산법 부부 공동재산 부동산 분할

2023-04-05

[파산법] 부부 공동 파산

“부부가 꼭 함께 파산신청(Joint filing)을 해야 하나요?”, “남편이 사업하다 빚을 졌는데 아내인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부부가 공동으로 빚이 있는데 한 사람만 파산해도 되나요?”     기혼 파산 상담자의 단골 질문들이다. 이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다. 부부라고 꼭 같이 파산 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남편의 빚이라도 아내가 갚아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부부 공동으로 빚이 있어도 한 사람만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부부가 각기 따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개개인의 상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답은 다 다를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 이름으로만 빚이 있는 경우에는 빚이 있는 사람만 파산 신청을 하고 빚이 없는 배우자는 파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만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은 파산신청서에 포함시켜야한다. 파산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부 소득과 재산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챕터7을 통해 재산과 소득을 보호받고 무담보 빚 청산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법이 적용되는 주로 결혼 이후에 부부가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권리가 있다. 즉, 결혼 후 아내는 전업주부고 남편의 소득으로 집을 샀어도 명의에 상관없이 아내에게 재산의 50%의 권리가 있다. 이는 권리(재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의무(빚)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결혼 후 남편 이름으로 진 빚인 경우 아내에게도 50% 공동 채무의 책임(community debt)이 따른다. 따라서 남편의 채권자가 아내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고 남편 채무의 법원판결로 아내 월급에 차압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남편이 파산으로 빚 탕감을 받으면 아내의 공동 채무 책임도 100% 면제된다.   부부 모두의 이름으로 빚이 있는 경우 한 명의 파산으로 다른 배우자의 채무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이를 법률 용어로 공동 빚 탕감(Community Discharge)이라고 한다. 즉, 배우자 한 명의 파산 면책으로 파산하지 않은 배우자의 빚이 실제적 파산 절차 없이 ‘유령처럼’ 탕감된다고 해서 유령 탕감(Phantom Discharge)이라고도 불린다. 부부 중 한 명의 빚이 파산으로 100% 탕감된 후 채권자는 파산 신청을 안 한 배우자의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을 대상으로 집 저당설정, 월급 차압, 통장 레비 등에 대한 재산압류를 집행할 수 없다.   단, 이 법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며 이혼 또는 사별로 결혼생활이 끝남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효력 상실 후 채권자는 파산하지 않은 공동 빚이 있는 배우자에게 콜렉션 및 재산압류를 재개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 공동 빚인 경우 부부가 함께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안전하다.   부부가 함께 파산 산청을 하면 시간, 경제적으로 이득이지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높거나 좋은 크레딧을 지킬 필요가 있어 시차를 두고 따로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나중에 파산하는 배우자는 전, 현  모든 배우자의 과거 파산신청 사실을 본인의 파산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혼자 파일링, 부부 공동 파일링, 또는 한 명씩 따로 파일링 중 선택은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파산변호사와의 상의 후에 결정하기를 추천한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공동 파산 부부 공동재산 파산 신청인 부부 소득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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